개발제한구역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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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5 0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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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11조 제3항). 이 밖에 그린벨트에서 발생하는 구역훼손
개발제한구역지정
_ 2. 財産權의 社會的 制約
_ 3. 憲法裁判所의 分離理論과 補償方法
_ VII. 結 論
레포트 > 기타
_ VI. 環境保護와 財産權制限
_ 1. 多數意見
_ III. 爭 點
_ 2. 少數意見
개발제한 개발제한지역 토지 형질변경행위 그린벨트 / (개발재한지구)
_ 1. 保護領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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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V. 違憲性判斷
설명
다.개발제한 개발제한지역 토지 형질변경행위 그린벨트
_ II. 判決要旨
_ IV. 財産權의 構造와 補償與否
_ I. 머리말
순서
개발제한 개발제한지역 토지 형질변경행위 그린벨트 / (개발재한지구)





개발제한구역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주1) .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(소위 그린벨트)으로 지정돼 토지의 효용이 떨어진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18일 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된다. 이 법률에 의하면 시·도지사는 주민이[304]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취락지에 상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,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(제14조), 원칙적으로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