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소송법] 제3자소송참가 요약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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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4 05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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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요건
신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.
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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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
민사소송법 제3자소송참가 정리 11
1. 의의
3. 참가절차
(5) 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또한 보조참가를 하고 있다가 독립당사자가 참가를 하면 보조참가가 종료된다고 한다.(...
(3)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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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.(法71조)
[민사소송법] 제3자소송참가 요약 11
Ⅰ. 보조참가 1.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...
Ⅰ. 보조참가
(1)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
Ⅰ. 보조참가 1.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...
설명
다.(4) 참가인이 그 지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소송법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 하여도 참가가 허용된다. 반대설은 있으나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쟁점에 의하여 영향 받는 것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. 여기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. 따라서 단지 사실상·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.
순서
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따(法72조3항)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, 가압류·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 할 것이라는 견해와 널리 결정절차에서도 결정이 보조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따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.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. 判例는 부적법한 당사자참가의 경우에 보조참가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,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한 보조참가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