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한달…인터넷(Internet)은 장애의 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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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0 16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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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은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권익증진과 사무관은 “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에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는 힘들다”고 설명(說明)했다.
◇시행 중인 서비스도 반쪽짜리=네이버와 다음은 스크린 리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38만원가량의 리더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리더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힘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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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바뀐 법규조차 파악 못해=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1만명. 시각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이들이 이용을 원하는 누리망 서비스는 뉴스 검색·쇼핑·누리망 뱅킹 등 광범위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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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지은 다음 홍보팀장은 “수익과는 별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차츰 확대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한달…인터넷(Internet)은 장애의 바다
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한달…인터넷은 장애의 바다
지난달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인·법인·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전자정보에 접근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다수 누리망 기업이 법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한달…인터넷은 장애의 바다
◇내년부터 제재 가능=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
강완식 시각장애인협회 팀장은 “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구가 있고 이들에게 별도의 서비스가 아닌 동등한 웹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순서
하지만 시행령에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의무 시점을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 당장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.
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“해당 사항을 들은 바가 없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”고 대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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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 이모씨(42)는 최근 모 은행의 누리망 뱅킹 서비스 이용 중 답답함에 사용을 중단했다.
이수운기자 pero@
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주요 포털과 누리망 서비스업체 대부분은 법 조항과 시행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.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봤지만 보안인증서에 키를 입력할 때 음성 안내가 되지 않는 등 불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씨에게 누리망 에서 뉴스 검색이나 쇼핑은 그림의 떡이다. 또 다른 누리망 쇼핑몰 관계자는 “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미지가 중심인 쇼핑몰이 별도의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”고 응답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