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-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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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0 06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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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으로는 물론,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.
2) 效果의 차이
① 원시적 불능
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2.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
1) 定義(정이) 의 구별
예컨대,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,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.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. 그러나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,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(신뢰이익의 손해)를 배상하여야 한다.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.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-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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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. 예컨대…(drop)
② 후발적 불능
3. 전부불능 일부불능
1) 전부불능
2) 일부불능
4.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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