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파견`법 및 동시행령초안에 대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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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5 14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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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제4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였으나,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을 규정한 제55조 및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제5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였다.(법 제34조 제3항)
제5장 여자와 소년 중 제62조(최저연령과 취직인허등), 제64조 내지 제66조(연소자증명서, 미성년자의 근로계약, 미성년자의 임금청구), 제74조(귀향여비)의 규정의(定義)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, 제67조 내지 제73조(미성년자의 근로시간, 야업금지, 시간외근로, 갱내근로금지, 생리휴가, 산전후휴가, 육아시간) 및 제75조(교육시설)의 규정의(定義)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…(To be continued )
다.
또한 주휴일(제54조), 월차유급휴가(제57조), 생리휴가(제71조), 산전후휴가(제72조 제1항)에 있어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였다.



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3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중 제2장의 근로계약, 제3장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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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파견`법 및 동시행령초안에 대한 검토
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3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중 제2장의 근로계약, 제3장의... , `파견`법 및 동시행령초안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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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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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
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 제3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중 제2장의 근로계약, 제3장의 임금, 제8장의 재해보상 등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,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을 사용자로 보도록 하였다.